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절세 가이드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 상계, 환율 적용, 연말 매도 타이밍을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육 목적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기본 세율 구조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합산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 연간 차익 250만원 이하 → 세금 0원
- 연간 차익 1,00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 세금 165만원
- 연간 차익 2,000만원 → 과세표준 1,750만원 → 세금 385만원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가능합니다. 단, 미국 개인 투자 거래에서는 대부분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한국에서만 납부합니다.
핵심 절세 전략 1 — 손실 상계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A종목 +500만원, B종목 −2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22% = 11만원입니다.
연말(12월)에 평가손실이 있는 종목을 매도해 차익과 상계하는 "손실 확정 매도"가 핵심 전략입니다. 단, 다음 해 1월에 재매수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지만, 그 사이 주가 반등을 놓칠 수 있다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핵심 절세 전략 2 — 연간 250만원 분산 실현
큰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매도합니다. 예: 평가이익 1,000만원인 종목을 올해 500만원, 내년 500만원으로 분할 매도하면 각 연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주가 하락 리스크와 교환하는 결정입니다.
환율 적용 방법
양도차익 = (매도가격 × 매도 시 환율) − (매수가격 × 매수 시 환율)입니다. 달러가 상승한 환경에서 매도하면 환차익이 포함돼 과세 기준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 상황에서는 환차손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 기한: 매년 5월(전년도 양도소득 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 필요 서류: 증권사 발행 연간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 자동 계산: 국내 주요 증권사(키움·미래에셋 등)는 해외주식 양도세 자동 계산 서비스 제공
주의 사항
- ETF·펀드·파생상품은 별도 과세 규정 적용
-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 별도로 배당소득세(15.4%) 적용
-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여부를 최신 세법으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