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ISA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연금계좌로 미국주식 산다"는 말은 정확히는 국내상장 미국ETF를 계좌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계좌별 세액공제·인출 세금·중도해지 페널티 구조를 정리합니다.
"연금으로 미국주식"의 진짜 의미
연금저축·IRP는 국내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계좌이고, 계좌 안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ETF로 제한됩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SPY·VOO 같은 종목을 계좌 안에서 직접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예: TIGER 미국S&P500)를 담아 간접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상장 ETF와 직투의 과세 차이도 함께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한도(2026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세액공제 합산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납입 한도(공제와 별개)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900만원을 전부 공제받으면 세액공제율에 따라 연 118.8만원~148.5만원을 그해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다름). 다만 이는 "세금을 아낀다"기보다 과세를 인출 시점으로 이연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인출할 때 세금 — 연금소득세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나이 구간별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받을 때보다 인출할 때 세율이 낮아 과세이연 효과가 생깁니다.
★중도해지 — 반드시 알아야 할 불리한 조건
ISA — 연금계좌와는 다른 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계좌 내 손익통산 + 비과세 한도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만기 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며 초과 이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을 계좌 안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지는 ISA 유형(중개형 등)과 가입 증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